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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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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0년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춘원
- 전화번호
- 042-480-6313
- 등록일
- 2020-06-09
1. 귀 공사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의 취약시기인 장마철이 도래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며,
- 또한, 폭염으로 인해 열사별 등의 건강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맨홀 등 미생물의 증식·부패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으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장마철 주요 사고사례>
* 상수관로 정밀안전점검 중 맨홀 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망 1명, 부상 2명)
* 콘크리트 옹벽 천공작업 중 드릴 장비 누전(사망 1명)
* 문화재 시굴조사 중 굴착장소 내에서 정리작업 중 토사붕괴(사망 1명, 부상 1명)
*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터널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익사(사망 3명)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어지럼증 호소하여 그늘 이동 중 쓰러짐(사망 1명)
3.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 기간 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건설현장에 아래와 같이 원·하청 합동 자율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 귀 공사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2020.06.17.(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간동안 제출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20.6.22.부터 실시예정인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향후 불시감독을 통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자율점검 기간:'20.06.08(월)부터~
○ 점검 방법: 붙임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제출(붙임 점검표 제출)
* 점검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중 Ⅴ. 장마철 건설현장 자율점검표(54~70쪽) 내용 참고
○ 제출 방법
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안전보건공단 대전
세종지역본부 사업총괄부에 제출(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소재)
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으로 기술지도 받는 현장: 당 공사현장이 기술지도를 받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제출
2. 건설현장의 취약시기인 장마철이 도래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며,
- 또한, 폭염으로 인해 열사별 등의 건강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맨홀 등 미생물의 증식·부패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으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장마철 주요 사고사례>
* 상수관로 정밀안전점검 중 맨홀 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망 1명, 부상 2명)
* 콘크리트 옹벽 천공작업 중 드릴 장비 누전(사망 1명)
* 문화재 시굴조사 중 굴착장소 내에서 정리작업 중 토사붕괴(사망 1명, 부상 1명)
*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터널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익사(사망 3명)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어지럼증 호소하여 그늘 이동 중 쓰러짐(사망 1명)
3.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 기간 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건설현장에 아래와 같이 원·하청 합동 자율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 귀 공사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2020.06.17.(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간동안 제출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20.6.22.부터 실시예정인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향후 불시감독을 통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자율점검 기간:'20.06.08(월)부터~
○ 점검 방법: 붙임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제출(붙임 점검표 제출)
* 점검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중 Ⅴ. 장마철 건설현장 자율점검표(54~70쪽) 내용 참고
○ 제출 방법
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안전보건공단 대전
세종지역본부 사업총괄부에 제출(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소재)
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으로 기술지도 받는 현장: 당 공사현장이 기술지도를 받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