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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고용허가제 법률개정(2005.12.30)
담당부서
대구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3-323-4329 
담당자
정지혜 
등록일
2006-01-05 
외국인고용허가제 법률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2005.12.30)

[ 개정내용 ]

▲ 외국국적동포 취업허용업종 확대
- 건설업·서비스업에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 추가('05.12.30 시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06.7.1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051230법률개정 주요내용(외국인 고용허가제)[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