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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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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고용허가제 법률개정(2005.12.30)
- 담당부서
- 대구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53-323-4329
- 담당자
- 정지혜
- 등록일
- 2006-01-05
외국인고용허가제 법률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2005.12.30)
[ 개정내용 ]
▲ 외국국적동포 취업허용업종 확대
- 건설업·서비스업에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 추가('05.12.30 시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06.7.1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 외국국적동포 취업허용업종 확대
- 건설업·서비스업에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 추가('05.12.30 시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06.7.1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