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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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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성남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788-1525 
담당자
김승정 
등록일
2026-10-12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2차례 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0. 12.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에 문의(062-609-8801)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