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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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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동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1-559-6694
- 담당자
- 전하리
- 등록일
- 2026-10-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고 제2026-77호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대상자에게 납입(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 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독촉)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기간 내에 아래 담당자에 고지서 재발부(납부) 문의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방문
6. 기타문의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주무관 전하리(전화: 051-559-6694)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대상자에게 납입(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 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독촉)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기간 내에 아래 담당자에 고지서 재발부(납부) 문의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방문
6. 기타문의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주무관 전하리(전화: 051-559-669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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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제2026-7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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