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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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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동부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142-8509 
담당자
최순남 
등록일
2024-05-08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 – 4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5.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2. 근 거 : 행정절차법 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5. 8. ~ 2024. 5. 22.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     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AX: 02-6915-405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수사관 최순남(TEL: 02-2142-85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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