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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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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형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 조치 준수 요청
등록일
2026-09-23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정시현 
전화번호
053-605-9153 
1. 귀 사(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차량형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3층 높이건물 외벽에서 고소작업대를 탑승하고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실시되지 않은 채 작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최근 고소작업대와 관련된 중대재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6. 6. 23. 경기 용인시, 건물 외벽도장 공사현장에서 차량형 고소작업대에서 도색 작업 중 떨어짐<사망 1명>
     ‘26. 7. 25. 경기 김포시, 지붕 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넬 해체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사망 1명>

4.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소작업대 안전 작업방법을 전달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소작업대 안전 작업방법>
 ㅇ 고소작업대 탑승설비의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ㅇ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장여부를 수시로 확인
 ㅇ 오조작에 대비하여 연동형 제어장치 설치 및 사용
 ㅇ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ㅇ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하여 운전 금지


붙임  1. 고소작업대 안전 작업방법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