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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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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인 요청
- 등록일
- 2026-08-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오현정
- 전화번호
- 053-605-9169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인 요청
1.「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및 제18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6.9.30.(수)까지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우리 지청 산재예방감독과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선임 비대상 사업장인 경우 첨부의 소명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3. 만일 위 기일까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6.9.30.(수)까지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우리 지청 산재예방감독과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선임 비대상 사업장인 경우 첨부의 소명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3. 만일 위 기일까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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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_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확인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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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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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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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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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비대상 사업장 소명서(대구서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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