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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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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6-07-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성진
- 전화번호
- 053-605-901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6. 7월부터 2개월간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6. 7. 1.~8. 31.(2개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기간: '26. 7. 1.~8. 31.(2개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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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