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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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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6-07-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성진 
전화번호
053-605-901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6. 7월부터 2개월간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6. 7. 1.~8. 31.(2개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 첨부파일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