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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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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
- 등록일
- 2026-05-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송영민
- 전화번호
- 053-605-9159
(공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명령」 대상 사업장 선정 안내(우편으로 별도 발송)' 관련입니다.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안내서(pdf 파일)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 사업장에서는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기술지원 안내문'과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서' 양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였으니, 해당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 담당자(공단) 문의처: 053-650-6821
*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컨설팅'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대상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공단에 안전보건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
①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비대상 사업장
②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비위탁 사업장인경우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안내서(pdf 파일)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 사업장에서는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기술지원 안내문'과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서' 양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였으니, 해당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 담당자(공단) 문의처: 053-650-6821
*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컨설팅'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대상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공단에 안전보건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
①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비대상 사업장
②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비위탁 사업장인경우
202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기술지원 안내.pdf
[붙임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기술지원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