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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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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 접수 안내 ('26. 1. 26.(월) ~ 2. 10.(화)
등록일
2026-01-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차선미 
전화번호
053-605-6564 
1. 평소 고용노동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청에서는 「'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력」채용에 대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력(E-9)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전 업종 7일)을 거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기간 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6. 1. 26.(월) ~ 2. 10.(화)
  나. 결과발표: '26. 3. 3.(화) 14시, 16시(휴대전화 문자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다. 해당업종: 전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라. 제출방법: www.work24.go.kr. 또는 팩스(F.053-720-4043) 제출

  마. 제출서류:  ①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농축산업> 포함)
                    ② 주거시설표(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시각화자료 포함)
                    ③ 사업장 전경 사진, 근무(현장)장소 사진 각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문의전화
    달서구  ☎ 053-605-6547  / 남구 ☎ 053-605-6564 / 서구, 경북 고령군 ☎ 053-605-6542 
    달성군☎ 053-605-6546    /  경북  칠곡군  ☎ 053-605-6549  /  경북 성주군 ☎ 053-605-6564
    팩스(공통)  053-720-4043   ☎  전산문의 (고객센터) 1577-7114 

3. 아울러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자가 입국하기까지 3개월 이상     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채용이 가능하오니 붙임4의 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변경자 모집은 상시 접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6년 1차 신규 고용허가 사업주 안내문 1부.
       2. 신규 고용허가발급신청서 등 점수제 준비서류 안내 각 1부.
       3. (참고)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고용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