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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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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 등록일
- 2026-01-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성희
- 전화번호
- 053-605-6585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6-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 1.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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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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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근거규정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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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예손에이케이
(제2018-218호)
|
대구 달서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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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 제한)
|
2026.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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