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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등록일
2026-01-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성희 
전화번호
053-605-6585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6-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 1.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기업명(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주식회사
예손에이케이
(제2018-218호)
대구 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2호
인증요건(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갖추지 못함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 제한)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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