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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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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대재해·인권침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시행」 알림
- 등록일
- 2026-01-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차선미
- 전화번호
- 053-605-6564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표 귀하
평소 외국인고용허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관내 외국인고용허가 사업장이 무탈하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의 공문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25. 9. 25 고용노동부 등 부처합동)에 따라
「중대재해·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시행」이 2026. 1. 2부터 적용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6. 1. 2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 사유발생일부터 적용
이에 붙임의 시행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법위반 사항이 없도록 외국인근로자 근무환경 및 근로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053-605-6564
평소 외국인고용허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관내 외국인고용허가 사업장이 무탈하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의 공문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25. 9. 25 고용노동부 등 부처합동)에 따라
「중대재해·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시행」이 2026. 1. 2부터 적용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6. 1. 2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 사유발생일부터 적용
이에 붙임의 시행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법위반 사항이 없도록 외국인근로자 근무환경 및 근로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053-605-6564
(사업장공문)중대재해·인권침해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시행안내.pdf
(붙임)★ 중대재해·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사업장 안내) (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