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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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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인권침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시행」 알림
등록일
2026-01-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차선미 
전화번호
053-605-6564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표 귀하 

평소 외국인고용허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관내 외국인고용허가 사업장이 무탈하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의 공문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25. 9. 25 고용노동부 등 부처합동)에 따라 
 「중대재해·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시행」이 2026. 1. 2부터 적용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6. 1. 2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 사유발생일부터 적용

이에 붙임의 시행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법위반 사항이 없도록 외국인근로자 근무환경 및 근로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053-605-6564 
 
첨부
  • 첨부파일 (사업장공문)중대재해·인권침해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시행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 중대재해·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사업장 안내) (1).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