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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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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 접수 안내 ('25. 11. 24.(월) ~ 11. 28.(금)
등록일
2025-11-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차선미 
전화번호
053-605-6564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청에서는 「'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채용에 대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력(E-9)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전업종 7일)을 거친 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서를 접수기간 중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5. 11. 24.(월) ~ 11. 28.(금)
  나. 결과발표: '25. 12. 12.(금) 14시, 16시(휴대전화 문자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다. 해당업종: 전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라. 제출방법: www.work24.go.kr. 또는 팩스(F.053-720-4043) 제출
  마. 제출서류: ①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농축산업> 포함)  ② 주거시설표(건축물대장 또는             대차계약서, 시각화자료 포함) ③ 사업장 전경 사진, 근무(현장)장소 사진 각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편된 점수제 평가항목이 적용(4회차 부터 적용)되므로 붙임의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바. 문의전화   달서구 ☎ 053-605-6547   / 서구, 고령군 ☎ 053-605-6542
                     달성군 ☎ 053-605-6546  /  칠곡군  ☎ 053-605-6549  / 성주군, 남구  ☎ 053-605-6564

3. 아울러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자가 입국하기까지 3개월 이상     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채용이 가능하오니  붙임4의 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변경자 모집은 상시 접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업주안내문 및 고용허가제 배점기준 점수제 개편 안내 각 1부.
         2. 신규 고용허가발급신청서 등 점수제 필요서류 각 1부.
         3. (참고) 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