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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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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 4회차 신규 점수제 외국인력 접수 안내 (접수기간: '25. 9. 15.(월) ~ 9. 26.(금))
- 등록일
- 2025-09-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차선미
- 전화번호
- 053-605-6564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청에서는 「'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채용에 대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력(E-9)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전업종 7일)을 거친 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를 접수기간 중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5. 9. 15.(월) ~ 9. 26.(금)
나. 결과발표: '25. 10. 20.(월) 14시, 16시(휴대전화 문자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다. 해당업종: 전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라. 제출방법: www.work24.go.kr. 또는 팩스(F.053-720-4043) 제출
마. 제출서류: ①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농축산업> 포함) ② 주거시설표(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시각화자료 포함) ③ 사업장 전경 사진, 근무(현장)장소 사진 각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문의: 소재지 관할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달서구 ☎ 053-605-6547 / 달성군 ☎ 053-605-6546 / 칠곡군 ☎ 053-605-6549
서구, 고령군 ☎ 053-605-6542 / 성주군, 남구 ☎ 053-605-6564
(공통) 팩스 : 053-720-4043
※ 이번 4회차부터는 개편된 점수제 평가항목이 적용되므로 붙임의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자가 입국하기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채용이 가능하오니 붙임4의 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변경자 모집은 상시 접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업주안내문 및 고용허가제 배점기준 점수제 개편 안내 각 1부.
2. 신규 고용허가발급신청서 등 점수제 필요서류 각 1부.
3. (참고) 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안내문 1부. 끝.
2. 우리 지청에서는 「'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채용에 대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력(E-9)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전업종 7일)을 거친 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를 접수기간 중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5. 9. 15.(월) ~ 9. 26.(금)
나. 결과발표: '25. 10. 20.(월) 14시, 16시(휴대전화 문자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다. 해당업종: 전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라. 제출방법: www.work24.go.kr. 또는 팩스(F.053-720-4043) 제출
마. 제출서류: ①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농축산업> 포함) ② 주거시설표(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시각화자료 포함) ③ 사업장 전경 사진, 근무(현장)장소 사진 각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문의: 소재지 관할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달서구 ☎ 053-605-6547 / 달성군 ☎ 053-605-6546 / 칠곡군 ☎ 053-605-6549
서구, 고령군 ☎ 053-605-6542 / 성주군, 남구 ☎ 053-605-6564
(공통) 팩스 : 053-720-4043
※ 이번 4회차부터는 개편된 점수제 평가항목이 적용되므로 붙임의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자가 입국하기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채용이 가능하오니 붙임4의 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변경자 모집은 상시 접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업주안내문 및 고용허가제 배점기준 점수제 개편 안내 각 1부.
2. 신규 고용허가발급신청서 등 점수제 필요서류 각 1부.
3. (참고) 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