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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5년 4회차 신규 점수제 외국인력 접수 안내 (접수기간: '25. 9. 15.(월) ~ 9. 26.(금))
등록일
2025-09-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차선미 
전화번호
053-605-6564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청에서는 「'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채용에 대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신규       외국인력(E-9)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전업종 7일)을 거친 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를 접수기간 중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5. 9. 15.(월) ~ 9. 26.(금)
  나. 결과발표: '25. 10. 20.(월) 14시, 16시(휴대전화 문자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다. 해당업종: 전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라. 제출방법: www.work24.go.kr. 또는 팩스(F.053-720-4043) 제출
  마. 제출서류: ①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농축산업> 포함)  ② 주거시설표(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시각화자료 포함) ③ 사업장 전경 사진, 근무(현장)장소 사진 각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문의:  소재지 관할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달서구  ☎ 053-605-6547   /  달성군 ☎ 053-605-6546  / 칠곡군 ☎ 053-605-6549
                서구, 고령군  ☎ 053-605-6542  /  성주군, 남구  ☎ 053-605-6564
                (공통) 팩스 : 053-720-4043 

      ※ 이번 4회차부터는 개편된 점수제 평가항목이 적용되므로 붙임의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자가 입국하기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채용이 가능하오니  붙임4의 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변경자 모집은 상시 접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업주안내문 및 고용허가제 배점기준 점수제 개편 안내 각 1부.
         2. 신규 고용허가발급신청서 등 점수제 필요서류 각 1부.
         3. (참고) 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