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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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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사업장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5-06-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승은
- 전화번호
- 053-605-9161
'25. 6.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사업장 익명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물 - 바람·그늘 - 휴식 - 보냉장구 - 응급조치
- 신고기간: '25. 6. 24. ~ '25. 9. 30.
- 신고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사업장
- 신고방법: 문자(053-605-9161)로 신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자(053-605-9161)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물 - 바람·그늘 - 휴식 - 보냉장구 - 응급조치
- 신고기간: '25. 6. 24. ~ '25. 9. 30.
- 신고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사업장
- 신고방법: 문자(053-605-9161)로 신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자(053-605-9161)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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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미준수 사업장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