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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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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선정계획
- 등록일
- 2025-03-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지영
- 전화번호
- 053-605-9056
1. 신청 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大賞) ’23~’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 신청기간
- 우수기업: 2025. 3. 6.(목) ~ 4. 11.(금)
- 大 賞: 2025. 7. 16.(수) ~ 8. 19.(화)
3.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s://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4. 기타 신청 서식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大賞) ’23~’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 신청기간
- 우수기업: 2025. 3. 6.(목) ~ 4. 11.(금)
- 大 賞: 2025. 7. 16.(수) ~ 8. 19.(화)
3.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s://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4. 기타 신청 서식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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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