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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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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등록일
2024-02-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병규 
전화번호
053-605-9167 
1. 귀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는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율 점검 후 아래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험요인 핵심수칙
단부, 개구부 -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모 착용, 안전대 체결
굴착사면 -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흙막이 설치
- 굴착면 표면수, 빗물 유입 차단 및 배수
- 토사 붕괴가 우려될 경우 출입금지 조치
흙막이 지보공 - 설치, 해체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및 준수
- 계측관리 실시 및 변위발견 시 즉시 보강
지반침하 - 비계 하부에 받침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설치
- 건설기계 아웃트리거 등 하부 받침목 설치
거푸집·동바리 붕괴 - 설치, 해체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및 준수
- 집중타설 금지 등 콘크리트 타설방법 준수
3.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2024. 2. 26.~2024. 3. 31.까지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해빙기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0222 [홈페이지용] 2024 해빙기 안전수칙 OPS_최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0222 [홈페이지용] 2024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