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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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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
등록일
2023-07-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주민정 
전화번호
053-605-9008 
ㅇ보이스피싱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
 - 기간: 2023. 7. 12.(수)~10.11.(수)
 - 자수 및 신고 대상: 첨부파일 참고
 - 방법: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112신고
 - 보이스피싱범 자수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이스피싱범 신고시: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 지급
 
첨부
  • 첨부파일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 홍보 포스터(최종).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