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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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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 산업용 로봇 안전 가이드 안내
등록일
2023-07-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번호
053-605-9164 
산업용 로봇은 제조·물류 등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하거나 단순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로봇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3조)은 로봇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 작업영역에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로봇의 자율이동,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협동하여 작업하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등오로 울타리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짐을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이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충돌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정식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를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고정식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