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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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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예외 규정 안내
- 등록일
- 2023-06-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성진
- 전화번호
- 053-605-9014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6.28.)과 관련해,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규정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에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053-605-90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