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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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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안내
- 등록일
- 2023-03-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승은
- 전화번호
- 053-605-9161
위험성평가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4월 예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4월 예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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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_게시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