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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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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건설현장 해빙기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등록일
2023-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종숙 
전화번호
053-605-9152 
1. 귀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는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붙임의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자율점검표 포함)를 활용하여 자율점검 후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험요인 핵심조치
굴착면 붕괴 ?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배수로 설치
? 지하수위 측정 등 계측 실시
흙막이 지보공 붕괴 ? 흙막이 지보공 변형·탈락 여부 확인
?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계측값 지속적 이상유무 확인
? 변위 발생 등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지반침하 ? 비계 하부에 받침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설치
? 건설기계 아웃트리거 등 하부 받침목 설치
거푸집·동바리 붕괴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준수
? 콘크리트 강도 확인 및 거푸집·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 콘크리트펌프카 설치 장소의 지반상태 확인

4.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2023. 2. 27.~ 2023. 3. 31.까지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해빙기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OPS) 1부.
        2. 23년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자율점검표 포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