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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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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2-10-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미정
- 전화번호
- 053-605-6585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108호
건 명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인증의 취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절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11. (15일간)
5. 기타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053-605-6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 청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증취소 처분 전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10.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
건 명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인증의 취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절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11. (15일간)
5. 기타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053-605-6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 청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증취소 처분 전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10.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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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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