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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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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한글파일,pdf파일게시)
등록일
2022-10-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민기 
전화번호
053-605-9166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1.27)되었음에도 2022. 9. 16. 기준 50인 이상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3명으로, 모두 체계적관리 대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에서는 위험사업장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2022. 10. 14.(금)까지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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