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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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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안내
등록일
2022-09-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남영주 
전화번호
053-605-6547 
공고 제2022-372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5.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공고문 1부.

(참고사항)
 - 제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사업장에 대한 재입국 특례허용은 2022.9.7.자부터 적용이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최종.220831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