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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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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 ('22.8.10.시행)
등록일
2022-08-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한별 
전화번호
053-605-915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22.8.10.부터 시행)
<현행>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한느 경우,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등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