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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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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 ('22.8.10.시행)
- 등록일
- 2022-08-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한별
- 전화번호
- 053-605-915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22.8.10.부터 시행)
<현행>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한느 경우,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등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한느 경우,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등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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