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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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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6-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남영주 
전화번호
053-605-6547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시행 안내>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입이 지연된 외국인근로자(E-9)의 사증발급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22.6.27. 시행) 하오니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콜센터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증발급인정 유효기간: 6개월 -> 12개월로 연장
나. 유효기간 연장대상
  - 시행일('22.6.27.) 기준 유효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적용
  - 시행일('22.6.27.) 이후 발급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2개월 적용
다. 운영기간: '22.6.27.~'22.12.31. ('23.1.1. 발급부터는 유효기간 12개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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