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4-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남영주
- 전화번호
- 053-605-6547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주(고용허가 사업주 포함) 및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