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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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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연락체계 구축 위한 협조요청
- 등록일
- 2022-04-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철수
- 전화번호
- 053-605-9159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 부터 50인(억) 이상 사업(장) 및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칭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할 사항을 유선, SNS 등으로
안내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책임자 등(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책임자)의 개인정보(연락처 등) 제공동의 등
사업장별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협조요청 공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사항
약칭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할 사항을 유선, SNS 등으로
안내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책임자 등(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책임자)의 개인정보(연락처 등) 제공동의 등
사업장별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협조요청 공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