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건설업 중대재해예방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2-01-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승주
- 전화번호
- 053-605-9157
2022.1.27.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50억 이상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칙 및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내 건설업체는 [붙임 1]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율점검을 22.1.26.까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2021년 시공능력평가 201~1000위 종합건설업체는 자율점검 결과를 온라인으로 입력
http://naver.me/FyK2M8bE (대소문자 구분, 익스플로러 불가, 크롬 가능)
http://naver.me/5ZOJr7YS (대소문자 구분, 익스플로러, 크롬 모두 가능)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내 건설업체는 [붙임 1]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율점검을 22.1.26.까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2021년 시공능력평가 201~1000위 종합건설업체는 자율점검 결과를 온라인으로 입력
http://naver.me/FyK2M8bE (대소문자 구분, 익스플로러 불가, 크롬 가능)
http://naver.me/5ZOJr7YS (대소문자 구분, 익스플로러, 크롬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