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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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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한글파일,pdf파일게시)
등록일
2022-01-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신욱 
전화번호
053-605-9164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될 예정('22.1.27.)입니다. 이제 우리지청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50인 이상 제조업 및 기타업종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관리하고 관리 결과를 토대로 불시감독 및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위험사업장 점검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위험사업장 점검표)한글파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