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한글파일,pdf파일게시)
- 등록일
- 2022-01-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신욱
- 전화번호
- 053-605-9164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될 예정('22.1.27.)입니다. 이제 우리지청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50인 이상 제조업 및 기타업종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관리하고 관리 결과를 토대로 불시감독 및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