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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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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0-10-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주민정
- 전화번호
- 053-605-9008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ㅇ기간: 2020.9.1.~2020.11.30.(3개월)
ㅇ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 농·축·임업분야
-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2
ㅇ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ㅇ기간: 2020.9.1.~2020.11.30.(3개월)
ㅇ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 농·축·임업분야
-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2
ㅇ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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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 신고기간 운영 계획(배포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