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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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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시달
등록일
2020-08-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민훈 
전화번호
053-605-9153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부는 근로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을 마련하여 시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지침 준수하여 주시고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판)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붙임2: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콜센터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