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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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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20-04-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종필 
전화번호
053-605-6584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82 호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4 월 27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상세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조
첨부
  • 첨부파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82호, 부칙포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4.27]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