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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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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 제출자료(서식) 및 참고자료
등록일
2020-04-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대훈 
전화번호
053-605-9156 
1. 우리지청은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장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하는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요인 발굴·평가 보고서 및 개선활동 보고서 제출
    - 공정(작업)별 주요 위험을 스스로 발굴 및 평가하고(붙임 1)
    - 위험성이 높은 공정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활동을 실시한 후(붙임 2)
    - 그 결과를 반기 1회(상반기 6.3.까지, 하반기 12.2.까지) 제출

3. 아울러,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작성한 사업장,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요인 발굴·평가 보고서(서식) 1부.
        2. 위험요인 발굴·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서식) 1부. 
        3. 건설업 및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길잡이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