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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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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 등록일
- 2020-04-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손미정
- 전화번호
- 053-605-9158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을 송부하오니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ㅇ 코로나19 발생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직원은 2주 간 출근 금지→ 해외여행력이 있는 직원은 2주 간 출근금지로 변경
ㅇ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 주요 개정사항 -
ㅇ 코로나19 발생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직원은 2주 간 출근 금지→ 해외여행력이 있는 직원은 2주 간 출근금지로 변경
ㅇ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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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판)_국토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