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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등록일
2020-03-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종필 
전화번호
053-605-6584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 71호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3 월 16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상세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1644-8100)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연장,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유예 관련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관태료 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053-288-1500)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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