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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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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안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 책임 주체 확대에 대한 안내
- 등록일
- 2020-03-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강미
- 전화번호
- 053-605-9152
안녕하십니까,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0. 1. 16.부터 시행된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예방 책임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이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사본사는 안전보건계획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개정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2021. 1. 1.부터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성실히 이행하시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재예방 책임 주체 확대 1부. 끝.
2020. 1. 16.부터 시행된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예방 책임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이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사본사는 안전보건계획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개정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2021. 1. 1.부터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성실히 이행하시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재예방 책임 주체 확대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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