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안내
등록일
2020-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희동 
전화번호
053-605-915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에 대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는
20.7.16. 까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우리지청으로 선임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