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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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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승인 제도 운영지침, 매뉴얼 안내
- 등록일
- 2020-03-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준희
- 전화번호
- 053-605-9160
2020.01.16.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부의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부의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