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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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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
- 등록일
- 2020-03-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준희
- 전화번호
- 053-605-916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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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_소책자(웹용) (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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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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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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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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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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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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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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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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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 (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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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