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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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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 안내
- 등록일
- 2020-03-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준희
- 전화번호
- 053-605-916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ㅡ 2019.1.15.)에 따라 2020.1.16.부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신청서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신청서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