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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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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 등록일
- 2019-07-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노진미
- 전화번호
- 053-605-9009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공고 2019-35호>
'19.7.17. 개정 시행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개정내용 등 법률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노진미(☎053-605-900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 대상: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무원 채용시 제외
ㅇ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ㅇ 시행일: 2019. 7. 17.
'19.7.17. 개정 시행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개정내용 등 법률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노진미(☎053-605-900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 대상: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무원 채용시 제외
ㅇ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ㅇ 시행일: 201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