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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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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등록일
2019-04-09 
담당부서
대구서부고용센터 
담당자
김슬기 
전화번호
053-605-6596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단속실시 사전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 추진일정
○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19. 5. 1. ~5. 15.
○ 일제단속 : ‘19. 5. 20. ~ 7. 30.
□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붙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신신고 안내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