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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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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9-04-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노진미
- 전화번호
- 053-605-9009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 신고인
ㅇ 요건: 국외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직업소개 또는 거짓구인광고 신고 건이 검찰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ㅇ 금액: 불법직업소개(100만원), 거짓구인광고(40만원)
ㅇ 대상: 신고인
ㅇ 요건: 국외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직업소개 또는 거짓구인광고 신고 건이 검찰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ㅇ 금액: 불법직업소개(100만원), 거짓구인광고(40만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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