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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2018-01-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태홍 
전화번호
053-605-9105 
「최저임금 신고센터」운영 안내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ㅇ 대구고용노동청서부지청은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대구고용노동청서부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신고처: 대구고용노동청서부지청
□ 제보방법
 - 방문, 인터넷(http://www.moel.go.kr/local/daeguseobu/index.do), 유선(053-605-9105), 팩스(053-325-3336)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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