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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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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
- 등록일
- 2017-12-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혜린
- 전화번호
- 053-605-9008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8.5.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문의 및 상담: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및 상담: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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