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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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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
등록일
2017-12-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혜린 
전화번호
053-605-9008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8.5.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문의 및 상담: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첨부
  • 공익신고자보호법_pdf.pdf 공익신고자보호법_pdf.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