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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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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남성육아휴직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7-05-17
- 담당부서
- 대구서부고용센터
- 담당자
- 김은영
- 전화번호
- 053-605-6479
□ (개요) 현재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포함)를 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수준)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 하한50만원~상한10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육아휴직급여의 75%는 매월 지급,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이후 지원
- <아빠의 달>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
*2017.7.1.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 지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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