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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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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7-04-03
- 담당부서
- 대구서부고용센터
- 담당자
- 문재숙
- 전화번호
- 053-605-6514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 동 사업은 '16.7.1.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2월말까지 대구서부지청 관내 9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 188명의 청년이 채용되었다
○ 2017년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지난해 264명에서 올해 1,050명으로 확대하였고
-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 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하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 부금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준다
○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 동 사업은 '16.7.1.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2월말까지 대구서부지청 관내 9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 188명의 청년이 채용되었다
○ 2017년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지난해 264명에서 올해 1,050명으로 확대하였고
-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 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하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 부금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준다
○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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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7청년내일채움공제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