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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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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4-11-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종민
- 전화번호
- 053-605-9105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위법 및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4년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
ㅇ 신고기간: 14.11.10(월)~12.9(화)
ㅇ 신고대상: 노동관계법 상 모성보호제도 위법사례 및 불편사례, 익명사례 등
ㅇ 신고방법: 정식 진정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또는
붙임 신고서에 따른 불편사례, 제도개선사항 유선, 팩스 접수
ㅇ 신고센터 연락처 : 전화 (1644-3119 또는 053-605-9105), 팩스(053-325-3336)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 또는 근로조건에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붙임 신고서 서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과 같이 "14년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
ㅇ 신고기간: 14.11.10(월)~12.9(화)
ㅇ 신고대상: 노동관계법 상 모성보호제도 위법사례 및 불편사례, 익명사례 등
ㅇ 신고방법: 정식 진정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또는
붙임 신고서에 따른 불편사례, 제도개선사항 유선, 팩스 접수
ㅇ 신고센터 연락처 : 전화 (1644-3119 또는 053-605-9105), 팩스(053-325-3336)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 또는 근로조건에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붙임 신고서 서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