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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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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4-11-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종민 
전화번호
053-605-9105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위법 및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4년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
   ㅇ 신고기간: 14.11.10(월)~12.9(화)
   ㅇ 신고대상: 노동관계법 상 모성보호제도 위법사례 및 불편사례, 익명사례 등
   ㅇ 신고방법: 정식 진정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또는
                     붙임 신고서에 따른  불편사례, 제도개선사항 유선, 팩스 접수
   ㅇ 신고센터 연락처 : 전화 (1644-3119 또는 053-605-9105), 팩스(053-325-3336)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 또는 근로조건에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붙임 신고서 서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